4회차에 걸친 앤드루 클래펌의 '인권' 강독회였습니다
신성철
인권이 모종의 특수하고 한정된 권리 범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윌리엄 에드먼슨(William Edmundson)은 권리에 관한 그의 개론서에서 인권을 다른 권리와 구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권은 대단히 특수한 기본적 권익만을 인정하므로, 일반적 의미의 권리와 다르며 도덕적 권리와도 다르다.” 인간이 가졌을 법한 모든 권리가 아니라 다소 특수한 권리 범주이다. 라는 이 책의 문구를 보고 수십번 읽었던 세계인권선언문을 다시 읽으니 인권의 과제와 인권운동의 지향점이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차별과 혐오가 넘치는 시대에 공감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존엄에 대한 고찰을 다시금 해본다,
유희정
( 246p ) “이 책의 한가지 목표는, 다양한 인권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권리들의 범위와 경계, 이행에 얽힌 까다로움, 다른 권리들과의 상호 작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통찰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인권의 언어와 논리는 다양한 권리 주장과 상충하는 이익을 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권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대화의 일부다.”
( 247p ) “인권이 제대로 확립되려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완전한 내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인권의 원칙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발달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은 사람들의 상상에 호소하고 그들의 어휘에 녹아들어야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권의 어휘는 사람들의 요구를 명확히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갈등을 인권의 언어로 표현하면 서로 경합하는 이해관계들이 뚜렷이 드러나고, 이 대립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원리와 절차를 찾을 수 있다.”
- 인권은 모든 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권은 모두가 아닌 특정한 누군가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살고 있는 삶의 형태에서 그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음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리라.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을 바꾸고 당연히 받았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모두의 인권, 모두의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사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이고 이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살아 있는 인권으로서 성숙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크고 다양한 시야와 사고를 통해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은경
5P “이 책은 인권 의식이 정의와 존엄의 훼손에 맞서 사람들을 결집하는 힘에 주목한다. 인권 의식은 경합하는 이해관계들이나 세계가 지향해야 할 모습에 대한 다양한 비전들 사이의 갈등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이익을 우선시할지, 존엄성에 대한 공격을 막아낼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논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제공한다.”
245P “인권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지 않은 약속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의심할 나위 없이 인권침해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
246P “인권이 제대로 확립되려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완전한 내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인권의 원칙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발달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249P “인권운동가들은 인권 존중을 주장하는 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이 세상에 들리도록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인권 활동을 ‘현장’, ‘바닥’, ‘사람’을 향해 더욱 근접시키고, ‘기준의 이행’뿐 아니라 인권 문화의 형성, 즉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내재화된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 각기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는 과정에 제가 만나는 다양한 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이해 되기도 하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을 전달해야 할지 전달해주는 워크북 같은 느낌으로 봤습니다.
171P “인권에 비례적인 제약을 가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옹호하고자 하는 근본적 가치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부여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결국 권리에 부여하는 무게가 그 권리에 대한 제약이 적절한지를 결정해줄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특별한 역할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이라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사상에 대한 도전과 권리에 대한 의문이 가능할 때 인류의 진보가 온다는 인식 때문이다... 토론과 비판적 질의를 억누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 누군가는 사생활이라고 하여 가정에서, 연인들끼리, 특별한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논리와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타적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6장의 내용은 제가 만나고 함께하는 분들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녹일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김성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무언가 신성한 것이 있고 출생 시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혹은 더 나아가 결과에 평등을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방식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공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인권에 대한 이런 철학적 접근은 차별과 관련한 인권규정에 상당한 무게감을 더해주며 지구적 차원의 더 나은 사회 정의를 위해 비차별 인권 규정을 개발하려는 노력에 도덕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문 215)
“인권은 본래 정치적이다. 인권은 한 공동체에 속한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개인과 집단이 다른(특히 권력과 권위를 가진) 개인 및 집단과 맺는 관계를 규정한다. --중략--
개인과 집단은 인권 언어 및 인권 체제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얻을 것이다. 인권 체제의 성숙은 권리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 간에 연대성을 발달시켰다. 권리의 주장이 인권 존중의 요구로 표현될 때, 그것은 대개 고립된 개인주의가 아닌 정치적 참여를 수반한다. 여기서 핵심은 무언가를 바꾸는 데 있고, 그 대상에는 인권 자체가 인식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새로운 요구를 만들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현재의 인권 운동은 지구적 차원의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본문 250)
2021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남녀의 임금 차별 격차가 33.8%로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에 비해 1/3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도 60%(2023년 2분기 기준)를 넘기며 과거보다 큰 폭으로 올랐지만, 남녀 고용률 격차는 15% 정도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8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나 고용률 격차에 내재된 차별의 원인은 결혼과 임신, 출산이다. 결혼이나 임신, 출산과 육아는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 해결의 책임을 여성에게 ‘몰빵’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 양육과 같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하는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건 일을 그만두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다.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많은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다. 경력에 가장 큰 위해 요소가 결혼과 출산이라는 건 분명해졌고, 과거에는 경력을 포기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비혼과 무출산을 선택한다. 결국 성별 임금이나 고용률 격차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출산과 육아, 돌봄의 문제이며 저출생의 문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저출생이다. 이와 관련한 22대 총선의 공약들은 어떠한가? 정확한 이정표까진 아니더라도 가는 방향 정도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둘러도 이미 지각이다.
김영배
인권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접한 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인권의 첫걸음」과「인권 길라잡이」두권이었다. 퇴직하면서 인권에 관심을 보이니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후배공무원이 추천하고 책도 구해 주었다. 이 두권을 읽으면서 인권에 대하여 다 아는 것 같았다. 자유권·평등권·사회권, 경제적 권리·사회적 권리·문화적 권리·시민적 권리·정치적 권리,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 대혁명, 세계인권선언 이런 것들이었다.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니 재미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강사양성과정 이수나 독서모임 등을 통하여 인권에 대하여 공부를 계속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인권이 더 어렵게만 느껴졌었다. 예를 들면 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인권은 제한이 없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읽은 앤드루 클래펌의「인권」은 그동안의 나의 질문과 궁금함에 대하여 많은 답을 주는 책이었다. 인권에 대하여 아주 조금이라도 개념이 잡히 게 하는 책이었다.
나의 궁금증과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다. 빈곤이나 굶주림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나라에서 또는 자칭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인권은 사회주의여야 하는거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책에서 얻게 된 것이다. 다음 부분을 읽으면서 명쾌하진 않지만 다른 분야까지 지금까지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다.
“식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식량권이라는 말은 식량 안보와 관계된 좀더 복잡한 일련의 의무들을 함축하며, 여기에는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식량 부족이나 분배 문제에 대비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그중 가장 일차적인 의무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우선 식량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들의 필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부당하게 작물을 훼손하거나 농민을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식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식량에 대한 접근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차적 의무들은 식량권을 존종할 의무에 해당한다.
이차적인 의무는 식량권을 보호할 의무다. 여기에는 개인의 식량권을 다은 행위자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는 식품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그 토지와 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이들, 이를테면 지역 원주민들에게 있도록 보장해 주어햐 한다.
삼차적인 의무는 충족, 조력, 촉진, 또는 제공의 의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중략)” (194-195쪽)
다른 하나는 차별과 관련해서도 다름과 구별 이런 것들과 해석이 어려웠는데 이것도 나름 해석을 할수 있게 되었다.
“셋째, 때로는 특정 근거에 따른 구별이 타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 학교는 해당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217쪽)
“ 연령차별과 관련한 호주의 한 사례는 타당한 구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행사 러브씨는 60세가 되어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으로부터 강제 퇴직을 당하자「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상의 불법적 차별에 해당된다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중략)
하지만 강제퇴직은 평생 노동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노동자 보호장치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위원회는 항공사가 연령에 근거한 구별을 둔 목적이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승객과 다른 이들의 안전을 최대화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자의적이지도 비합리적이지도 않았다. 인도 대법관을 지낸 바그와티의 말대로 모든 구별이 차별은 아니다.”(217-218쪽)
“그렇다면 존엄성이란 아마도 이런 개념일 듯하다. 나와 무관한 과정에 부속되고 싶지 않다. 어떤 큰 목적을 위한 부수적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 달리 말해 이것은 개인을 사회제도에 종속시키지 말고 사회제도를 개인의 존엄성에 맞추어 조직하자는 호소다. 이런 의미에서, 존엄성에 기초한 접근은 몇몇핵심적 권리를 추려내는 방식보다 더 나아 보인다. 핵심 권리를 추려내는 작업에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거북한 선택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권리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중요도를 지니기 때문이다.”(30쪽, 상자4)
이은규
앤드루 클래펌의 인권을 만난 것은 몹시도 지쳐있을 때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은 엉망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상처에 아프다 비명 지르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그러고는 앤드루 클래펌을 만났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나는 외롭지 않다"였다. 지구상에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도감. 그 안도감으로 지쳐있던 순간을 벗어났었다. 나에게 이 책은 그렇게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한 등대 같은 책이다.
인상 깊은 구절을 숙제처럼 남기며 공유하고 싶다.
"나는 우리가 여기서 인권 운동의 진정한 씨앗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씨앗이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정부가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동원할 때 그것을 불의로 느끼는 감각이다."(22p)
박현미
“존엄성은 과연 인권보다 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존엄성의 보호에 수반되는 것은 무엇인지. 온갖 종류의 주장들이 존엄성의 보호를 그 근거로 내세우며, 그런 주장이 논쟁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흔하다. 오늘날 존엄성을 위한 배려는 첫째,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 대우, 모욕, 비하를 금지한다. 둘째, 개인적 선택의 가능성 및 자기성취, 자율, 자기실현을 위한 조건을 보장한다. 셋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그 개인의 존엄성 보호에 필수적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넷째, 개인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여건을 마련한다.” P32
“쿤데라의 글
1. 오늘날 어떤 이들에게 인권은 당연하고 자명하며 더없이 놀리적이다. 권리의 원천이나 어떤 권리 주장의 이론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인권 체계의 토대는 너무나 견고해 보여서, 권리에 호소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듯하다.
2.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낄 때 즉각 인권을 떠올린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느낌이 권리를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낳는다. ‘사회계약’, ‘자연법’, ‘올바른 이성’ 같은 개념보다는, 권리에 호소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쨋거나 더욱 즉각적인 설득력을 발휘한다.
3. 함께 느끼는 불만은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분개한 이들이 단결하여 항의할 때. 우리는 연대를 통한 힘을 발견한다. 법 자체를 항의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법이 분노를 사면 어떤 식으로든 정당성을 잃고, 법 집행자의 눈에마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법에 대한 복종은 대개 법의 합리성과 연계된 습속이다. 우리는 인권에 기대어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법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P41
“인권 체제의 성숙은 권리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 간에 연대성을 발달시켰다. 권리의 주장이 인권 존중의 요구로 표현될 때, 그것은 대개 고립된 개인주의가 아닌 정치적 참여를 수반한다. 여기서 핵심은 무언가를 바꾸는 데 있고, 그 대상에는 인권 자체가 인식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새로운 요구를 만들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인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P250
인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이며, 불의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감정에서 인권 존중의 요구가 비롯되고, 인권 보호는 모든 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향하며,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과 이론들이 맞아 떨어지는 ‘답정너’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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