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1 <108호>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부터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필자는 지난 2001년 한 지체장애인이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숨진 오이도 사건을 기억한다. 그 사건이 있고나서 장애인들과 뜻을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지하철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감고 뛰어들어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2002년에 버스타기 운동도 진행되었다. 당시 장애인들의 요구는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저상버스가 일정 비율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어.. 2021.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