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_아동에게도_평등한_사회권을1 <107호> 이주민 아동에게도 평등한 사회권을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과거 지역에서 열린 시민강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국가를 ‘권리의 원천’이라고 답했다. 강좌에 참석한 분들께는 다소 뜬금없이 들린 모양이다. 국가가 억압과 폭력의 원천이었던 과거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어떤 국가인지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이다. 여기서 사회권은 ‘약간의 경제적 복지의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완전하게 공유하고 사회의 통념에 따라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T.H. Marshall, 1950).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사회권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2021.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