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은 변이를 거치며 계속되고 있다. 전염율은 높지만 중증화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에 재택치료와 고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거나 무증상, 경증의 확진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자가 관리하는 방식의 지침을 2월 7일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상회복을 다시 거론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역패스와 인권의 원칙
일상회복의 근거 중 하나는 높은 백신접종률이다. 대한민국은 2차접종률 85.9%, 54.9%의 3차 접종율로 접종완료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역설적으로 높은 접종률에도 미접종자의 건강과 안전을 명분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방역패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12조의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와 신체안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논쟁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증도를 감소시키기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를 기본권 제한의 허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뒤이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모두 지키는 가운데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이 정부에게 “얻게 될 공동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일부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을 건 것은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역패스 조치 시행 이전 백신 접종 예외자와 미접종자가 겪어야 할 차별과 낙인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거나 방역을 명분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백신 불안감 해소의 과정 역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방역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K-방역
대한민국 정부의 자부심인 k-방역은 방역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기며 자본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 자본이 몰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은 2022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로 가장 늦게 시행되었다가 가장 빨리 중단 되었다. 사적 모임 제한은 규모만 달리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사기업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피해 보상에는 소극적이다. 의료, 보건인력의 소진을 걱정하면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처벌한다. 전 구성원이 백신접종을 마쳤음에도 외출 통제와 활동 중단을 겪는 거주시설생활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정당화되며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은 코로나 확진 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 노숙인(홈리스)들은 갈 곳을 잃고 생리현상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몰리며 더 많은 혐오의 시선을 받는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은 개인이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높은 백신접종률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침해한 채 안전하지 않은 일터로 출근할 것을 강요한다. 자동화된 방역패스 시스템은 시각장애인과 노인을 차별하지만 개인이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남아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역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아프면 쉴 권리’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2년, 정부는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역정책을 만들어오기보다는 방역을 핑계 삼아 권리의 감각 자체를 무너뜨려왔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와의 공존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공공의료 기관을 확충하며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폭증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앞에 재택치료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의료와 돌봄의 공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와 배경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접종을 강제하기보다 불안감 해소와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즉 시민 모두를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만들어가는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방역 넘어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상 회복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환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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