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3월 25일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하철 집회를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 삼는 시위”로 규정하며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이 발언이 비판을 받자 ‘소수자 정치의 성역화’, ‘언더도그마’와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장애 인권운동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또한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투쟁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지목하여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과 같은 당 의원이자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28일 지하철 집회에 참여해 “큰 사고가 있어야, 사망하고 중상을 당해야 그때야 언론에서 주목하고, 언론에서 주목해야 그때서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온 것에 대해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이준석의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곧 여당이 될 거대정당의 대표로서 이준석의 발언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장애인 시민의 불편을 언급하면서 갈등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정치적 책임과 대안은 부재한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장애인들의 시위를 조치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제21조 1항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정차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장애인 승객의 탑승 제한이 문제없다’는 발언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장애인은 제외됐던 권리들이다.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헌법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진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교육받을 권리(31조), 노동의 권리(32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장애인 역시 행복을 추구(10조)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를 보장할 의무가 대한민국 정치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때이다.
이준석 대표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춰라! 지금이라도 장애 인권운동 현장에 찾아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조건 없는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해 온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
장애인의 권리를 방관한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책임 있는 장애인권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윤석열 당선인도 조속한 권리보장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장애 인권운동 단체와 활동가들, “인권”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민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행태에 분노하며 장애 인권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인권연대 숨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 인권운동을 지지하며 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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