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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이내 칼럼

법과 양심, 또는 재량

by 인권연대 숨 2026. 5. 26.
법과 양심, 또는 재량
이내

 

행정부는 법에 따라’,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입법부는 법과 양심과 국익에 따라일한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부서마다 해당 업무 관련 법전을 끼고 일한다. 법규를 어기면 안되기 때문이다. 순환보직이기에 공무원은 평생 법전을 뒤적인다.

 

인적 오류는 상존한다. 법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탈법은 곳곳에서 벌어진다. 의도하지 않은,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저지른 경우도 있고 자신이 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뭉게는 미필적 고의도 있다. 아예 불법을 저질러 이익을 얻으려는 노골적인 범죄도 적발된다.

법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직책의 공무원도 범법 행위를 한다.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이다. 남보다 철저히 법에 따라야 하지만 왕왕 법을 어기고 사건을 조작한다. 피고인끼리 술 마시며 입을 맞추게 한 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검찰 조직의 울타리가 보호해줄 것이라 믿는다. 울타리 전체가 탈법 집단의 표식이다.

 

판사는 각각 독립성을 보장한다. 같은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1심과 2심을 거치며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의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경우도 있다. 판사의 양심 크기와 지향성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진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워 인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덕수는 형량 8년이 줄고 이상민은 2년이 늘었다. 판사 하나가 달라졌는데 이렇다. 그래서 재판은 복불복이다. 원님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조리하다.

 

입법부 재량은 더 커진다. 국익에 따라 법과 양심을 뒤로 미루거나 반대로 더 엄정하게 지키기도 한다. 가끔 국익보다 일신의 영달을, 또는 당리를 앞세우기도 한다. 이들이 잡히면 경우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박탈로 빈 자리는 재선거로, 기타 범법 행위로 빈 의석은 보궐선거로 채워야 한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아무 죄 없는 시민 몫이다.

 

헌법이 정한 근무지침은 있는데 일은 사람이 한다. 사람의 오류는 상존한다. , 또는 법과 양심은 목표가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된다. 행동은 동기에서 비롯된다. 동기가 있는 '재량'은 때로 법과 양심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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