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프 미>
판을 까는 여자들 - 신민주,로라,노서영 저 한겨레 출판
김성구 회원
이대녀들 3명의 이야기가 읽기 쉽고 간결하게 쓰여 있는 것 같다. 분노할 줄 알며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책임에 틀림없다.
구색을 갖춘 구절판을 뒤집어 엎을 때에 비로소 이야기는 시작된다.
신민주, 로라, 노서영 세 이대녀의 이야기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인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가, 정치 문화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음에 분개할 수 밖에 없다.
젊은 국회의원 보좌관은 무시당하고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거대양당의 표심 정치에 환멸이 난다.
트위터에는 고유명사(해시태그)에 해당하는 트윗이 자주 올라온다는 건 알았지만 페미니즘이 몰려있을 줄은 처음 알았다.
N번방과 알페스 처벌법의 극명한 갈림, 여총학생회의 존재의 이유와 그와 상응하는 여가부의 존재의 이유.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루어지면서 일반적인 가정이 혜택을 받고 성적지향이 다른 이들은 혜택이 전무한 상황에 대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신박한 제시. 이대녀의 우울증 증가 추이에 따른 자연사하자는 타이틀은 고개를 숙연하게 만든다.
가해자를 추모하며 피해호소인이라는 개떡같은 말을 만든 지금의 야당!!
신민주, 로라, 노서영 이 세명의 이대녀들의 삶을 응원하여 구절판을 걷어찰 당찬 이대녀들의 등장을 기원하며 서평을 마친다.
<일꾼의 탐독생활>
커먼즈의 도전 <박배균외 4인>
정미진 일꾼
‘국유지의 이용·관리를 결정할 권한이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의선 공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 중 하나였다. 근대주권국가의 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국유지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고 언제든 처분(민영화)할 수 있다. 또 그에 반하는 공동체의 권리 주장에 대해 ‘불법’이란 딱지를 붙여 공동체를 주권국가의 적으로 삼는다.’
‘국유지’,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성’이라는 형태는 일제강점기 자본주의 도입과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대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유재산의 ‘자산화’를 제도화 했다. 공공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돌아본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국유지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간이 아닌 ‘국가의 사유지’로 전락한 시대에 국가가 대변하는 집단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의 터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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