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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살며 사랑하며

<111호>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을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by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2021. 7. 22.

최근 지역에서 개최된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보호종료청소년은 아동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법에서 정한 기준 연령을 넘어서면 시설에서 나와 온전히 자립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들의 수는 매년 전국적으로 2,500명에 달하며, 충북 지역에서는 120~150명에 달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랜 기간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18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립을 해야 했다. 사실상 등을 떠밀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다보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인재근 의원실 발표에 의하면 2014-2018년 보호종료청소년의 26.2%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청년(20-39) 인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1.2%인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다행히 20194월부터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되었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올해 7월 보호종료 기준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늘어났다. 더불어 자립수당 수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고,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1에서 12로 높아졌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적기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경우에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제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확대되어 취업준비를 하거나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보호종료청소년이 한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부터 일자리 교육·훈련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턴십과 직업체험 기회도 다양하게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아동생활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이나 인턴십,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 고용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종료청소년은 만 34세까지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경제 부문과의 유기적 협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돈 관리 방법과 저축 등에 대해서 멘토링 제공이 필요하다. 보호종료청소년은 자립수당을 금방 소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사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돈 관리 방법을 잘 아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금융 관련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호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거주하던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혼자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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