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청주시와 음성군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청주시의 경우 기업, 업소, 농업, 축산, 건축 현장 이주 노동자는 2차례(10.12~25일) (10.26~11월 8일)에 걸쳐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백신 미접종 이주 노동자의 경우 2주 1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시 이주 노동자의 안전과 생업, 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5조에 따르면 자유권, 노동권, 정치적 권리, 사회 보장권 등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감염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과 접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이행하는 것은 내국인들과는 다른 차별적 방역입니다. 즉 코로나 19 바이러스 잠재적 감염자의 낙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씌우며 자신이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6조에서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을 핑계로 내리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행정명령은 UN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서 정의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도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올 3월에 이주 노동자만 분리, 구분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차별’이라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차별적 행정명령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백신 미접종 시 2주 1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명백한 ‘차별’이자 신체 보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신 접종까지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알 수 없는 이상 반응,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개인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백신과의 관계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 이상 반응, 부작용 발생 시 노동권,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의 경우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200만 이주민 중 170만 명이 지난 9월에 지급되었던 5차 코로나 상생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이은 차별적 조치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인권적 방역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와 음성군은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권 남용을 멈추고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인권연대 숨
2021.10.27
'숨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뉴스> 세 일꾼의 긴 숨에 함께하세요. #인권연대 숨 이구원일꾼편 (0) | 2021.11.22 |
---|---|
[입장] 우리는 '나중'이 아닌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0) | 2021.11.16 |
[입장] ‘위드 코로나’ 이전에 필요한 것은평등하고 존엄한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적 방역대책’입니다. (0) | 2021.10.07 |
[입장] 차별금지법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 돌파 한달이 흘렀습니다! (0) | 2021.07.14 |
<차별금지법제정 국민청원 10만 가즈아~! : 인권연대 숨 차별금지법 카드뉴스 다시보기> (0) | 2021.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