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세상!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우리는 ‘나중’이 아닌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회기 종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만장일치로 연장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14년간의 외침과 염원을 국회는 단 43초 만에 짓밟았다.
국민의 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10만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여야 후보 모두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차별과 불평등이 선택의 자유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진보와 인권의 가면을 쓴 더불어민주당이다.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인권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 왜 일방통행식 처리인가?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언을 스스로 지웠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되었다”며 책임지지도 않을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과 당내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유명무실한 전시용으로 삼았다.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차별과 혐오의 늪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 법과 제도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결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을 미루고 지우는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작금의 여야 대선후보들과 21대 국회의 행보에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11월 16일
인권연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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