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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살며 사랑하며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by 인권연대 숨 2023. 9. 25.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회원)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안 하나?’이다. 특히 강내오송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 시내버스 운송기사 등 청주시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청주시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충족 기준이 기초(15%)와 광역(1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0%136천 명 정도 받으면 되는데, 청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5%인 약 11만 명 정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두 명의 자치단체장 중 상징적으로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불합리한 권리 제한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가 주민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행정상 도의상 책임질 행위를 했을 때, 지역주민이 직접 소환이라는 방식으로 따져 묻고 바로잡고자 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한 사항이 너무 많아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주민소환 방해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통제되는 서명 방식의 폐쇄성이 문제이다.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이 아닌 일대일 대면 구두설명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쇄된 검인 서명 용지에만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큰 소리로 서명을 요청하는 행위는 물론 서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을 사전 공지해서도 안 된다. 그저 주민들이 알아서 서명하라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서명 요청 활동 권리 제한이다. 주민소환법에 서명 요청 활동 권리 제한을 받는 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초중등교원 등이다. 이외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상근임직원 및 대표자 또한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서명 요청 활동 제한 사항을 알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알림으로써 마치 서명 활동까지도 제한되는 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실제로 서명 활동 중에 나는 공무원이라서 서명을 할 수 없다라는 분들을 많이 접하기도 한다.

 

해답은 권리고지에서 부터

주민소환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유권자로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최소한 서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은 공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면 누구나 (공무원도 주민자치위원도 초중등교원도) 주민소환 서명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민소환 투표의 성패를 떠나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서 주민소환 운동의 참뜻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많은 주민소환제도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권리 운동으로 전환할 때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제도로 주민소환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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