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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소리51

[입장] 우리는 '나중'이 아닌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 없는 세상!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우리는 ‘나중’이 아닌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회기 종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만장일치로 연장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14년간의 외침과 염원을 국회는 단 43초 만에 짓밟았다. 국민의 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10만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여야 후보 모두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차별과 불평등이 선택의 자유라는 궤변을 .. 2021. 11. 16.
[입장] 청주시와 음성군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이행 행정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청주시와 음성군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청주시의 경우 기업, 업소, 농업, 축산, 건축 현장 이주 노동자는 2차례(10.12~25일) (10.26~11월 8일)에 걸쳐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백신 미접종 이주 노동자의 경우 2주 1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시 이주 노동자의 안전과 생업, 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UN 5조에 따르면 자유권, 노동권, 정치적 권리, 사회 보장권 등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감염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코로나바이러스.. 2021. 10. 27.
[입장] ‘위드 코로나’ 이전에 필요한 것은평등하고 존엄한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적 방역대책’입니다. 코로나 19 팬더믹과 거주시설 생활인들의 삶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위기와 경제 불안을 근거로 통제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전환하고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건-의료인과 방역지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희생을 의무적이고 지속해서 강요하며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방역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자부심을 느끼지만, 공동체를 생각한 시민들의 방역 참여로 인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주 시설 생활인(장애인, 노인, 아동 등)은 코로나 팬더믹 이후 감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거주 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것은..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