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또...또... 피 묻은 빵
“도대체 빵 만드는 공장에서...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나”
또다시 SPC그룹 빵 만드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 끼임 사망 사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반죽 기계 끼임 사망 사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사고 직후 SPC그룹 측은 ‘사고 공장 가동 중단, 동료 직원의 심리적 안정,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았다.
■ 반복되는 중대 재해
사고 직후 대부분 언론은 SPC그룹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 사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기업이 속수무책임을 질타했다.
지난 4월 아워홈 용인 2공장에서 30대 남성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망한 사고를 비롯해 아워홈에선 한 달에 여섯 건 정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아니지만,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사 매몰사고, 추락사고 등 재난안전사고의 예도 모두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 이외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중대 재해뿐 아니라 오송 참사와 같은 중대 시민재해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은 재난 안전 취약 국가임이 확실하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21년 산업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2년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 재해는 끊이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례로 2022년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 SPL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 송치도 진행되지 않았다. 2023년 오송 참사 관련해서도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A 대표만을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했을 뿐 실질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는 불기소 처분으로 면책의 기회를 줬다. 그러니 기업과 경영 책임자, 국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 닥치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솜방망이 처벌법이 아니라 국가와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재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대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인들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다. 한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것만으로 할 일 다 했다 인식하는 듯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닥치고 중대재해처벌법”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오송 참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어디까지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인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제기하는 일까지가 정치인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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