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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살며 사랑하며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

by 인권연대 숨 2025. 9. 25.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1915~ 2003)이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글로 주로 정치학,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양을 키우는 마을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마을에 양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지를 무한정 사용하고, 그 결과 양이 먹을 풀이 없어져 목초지는 목초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오스트롬은 시민사회 공동체의 자발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유지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 공유의식에 바탕을 두고 효과적인 소통을 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공유지 비극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유지 민간매각의 비극

지난 95일 공유재산으로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터미널과 상가동, 택시승강장 등 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민간매각에 대한 청주시의회 의결이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41명 중 찬성 22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원 42명 중 국민의힘 청주시의원 22명은 민간매각에 전원 찬성했고, 민주당 청주시의원은 1명 불출석, 1명 기권하여 17명만이 반대했다. 무소속 1명 또한 기권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2026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또한 인근 주민이나 세입자 목소리조차 외면한 졸속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는 민간매각으로 1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생산유발 효과 2조 원, 부가가치효과 8000억 원, 고용 창출효과 6300명 등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했지만, 공유지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공공재화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매각으로 재탄생할 현대화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긍정적 상()이 보이지 않는다’, ‘청주시민에게 이러저러한 피해를 줄 것이다’, ‘고속버스터미널 민간매각의 선례를 반복할 것이다라는 주의 주장이 현실화하는 순간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누가 공유지의 주인인가?

공유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소유되는 토지이다. 공유지는 시민의 여가생활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공공토지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은 그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가진다. 명목상 공유지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소유이지만, 실질적 소유주는 시민이다.

선출직으로서 청주시장 등은 청주시민의 공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다. 특히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공유재산 민간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스트롬이 제기했던 구성원들의 자발적 공유의식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소통이 없이는 민간매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공동소유권자인 시민이 주인이고 청주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르는 머슴일 뿐이다.”

머슴이 주인행세 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매각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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