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지/살며 사랑하며

<11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환영하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by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2021. 10. 26.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전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및 재산 9억 원 이상의 고재산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폐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진전이다.

 

정부는 앞으로 49,28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미 정부는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한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로 인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62,618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생계급여를 신청한 181,108가구 중 82,014가구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76.4%에 해당하는 62,618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새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로 노인세대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본인이 가난하더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5), 현재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 사유를 인정받아야 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받기 위해 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해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나이 든 부모는 자녀의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자녀는 부양의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급여수급 또는 부양 부담의 면제를 위해 가족구성원을 행방불명 처리하거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 가족관계 단절을 악용하는 사례도 관찰되었다(김윤태·서재욱, 2013).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생활에 곤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20214월 현재 총 32,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8,793) 대비 3,460명 늘어났다. 급여종류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17,304명에서 18,186명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28,053명에서 29,440명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급여 수급자 수는 5,492명에서 5,19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수급자가 6,380명에서 6,746명으로, 19~49세 수급자가 6,790명에서 7,784명으로, 50~64세 수급자가 6,309명에서 7226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가 9,314명에서 10,49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라 수급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현실은 여전하다. 자체적으로 더 많은 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청주형 기초생계급여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