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606 <130호> 보호라는 이름의 억눌림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인권연대 숨 회원) “저 미성년자인데 담배 파셨죠? 신고할까요? 아니면 현금 40만원 주고 끝내실래요?"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술과 담배와 같은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술, 담배 등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취지가 무색하게 청소년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엄벌주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일부 못된(?)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 관련 법안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신종 청소년 ‘공갈범죄자’를 양산하는 셈이 돼버렸다. ”2004년 이상 .. 2023. 2. 27. 은규 일꾼의 시방 여기 짧은 글 돌고 돌아 2년 만에 시방 여기 짧은 글을 쓰게 되었다. 정미진 일꾼이 (이제는 회원) 1년을, 이구원 일꾼이 1년을 시방 여기에서 느끼는 일상에 대해 담담하게 채웠던 지면이다. 곧 다가올 3월 23일은 인권연대 숨 창립 11년이 되는 생일날이다. 잠시 많은 사람의 얼굴과 그들의 이름을 떠올려 본다. 봄 같은 사람들이다.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고 댓가 없는 돌봄에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봄이고 농부였는지 되돌아 본다. 참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 부족함을 껴안고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은 참 멋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권연대 숨이 있다. 2023. 2. 27. 130호(2023.2.25) 2023. 2. 27.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2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