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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호> 시간이 가르쳐 줄 거야 박현경(화가) ‘못하겠구나. 더는 정말 못하겠구나.’ 엉엉 울며 깨달았다. 몸으로 느껴지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교장의 전횡(專橫)에 맞서는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도진 나는 그렇게 1년 2개월 정도 학교를 쉬게 됐다. 2022년 3월 중순의 일이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 관련된 소식을 듣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며칠간 증상이 악화될 정도였다. 그렇지만 당장 퇴직을 하는 건 섣부른 결정일 수 있으니 쉬면서 천천히 생각하자고 마음먹었다. ‘복직할 것인가, 퇴직할 것인가?’란 질문을 머릿속 한켠에 구겨 담은 채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다. 그러다 누군가 그 문제를 물으면 대답했다. “시간이 가르쳐 주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 2023년 2월 10일. 파리 체류 31일차 아침. 벨빌(Bell.. 2023. 2. 27.
<130호> 길을 나섰다 윤 며칠 동안 아이랑 의논하고 알아보고, 오랜만의 외출이니 무언가 맛있는 것도 먹자고 이야기도 나누고, 설레며 몇 시간 동안의 둘만의 웃음 가득한 데이트를 기대하였다. 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도 감고, 나름 단정해 보이는 상의를 선택하여 입었으며, 오전 일정이 좀 지연되어도 가고자 하는 음식점이 문 여는 시간까지는 배고프지 않을 양 만큼의 아침 식사도 조금 하였다, 동네 빵집에 들러 유자차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조금씩 마시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한가한 오전 빵집의 기운에 약간 취해 있다가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각자의 컵을 들고, 차에 타서는 웃으며 출발~~~! 목적지까지 가면서, 오늘 날씨에 비해 옷차림이 얇은 것 아닐까? 개학하기 전에 데이트할 수 있어서 좋다, 어제 저녁 식사 때 먹은 만.. 2023. 2. 27.
<130호> 보호라는 이름의 억눌림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인권연대 숨 회원) “저 미성년자인데 담배 파셨죠? 신고할까요? 아니면 현금 40만원 주고 끝내실래요?"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술과 담배와 같은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술, 담배 등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취지가 무색하게 청소년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엄벌주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일부 못된(?)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 관련 법안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신종 청소년 ‘공갈범죄자’를 양산하는 셈이 돼버렸다. ”2004년 이상 ..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