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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606

<제60호> 보시(布施), 집착함 없이 베품_이영희(회원, 원영한의원) 지인이 있다. 알고 지낸지는 1년 정도 되었다.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횟수로 치자면 다섯 번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이 많이 들었던 분이다. 종종 나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 분으로부터 어느 날 메시지를 받았다.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청주에서의 생활을 정리한다 했다. 떠나기 전에 얼굴이라도 봐야지 했던 날, 그 날은 비가 많이 내렸다.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서려니 남편은 마음이 쓰였나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나섰다.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 몇 번을 사양하다가 차에 올랐다. 돌아올 때는 택시 타고 오면 되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 두었다. 약속한 시간에는 나 말고도 한 분이 더 있었다. 초면이긴 했지만 반갑게 인사를 .. 2019. 10. 23.
<제59호>일꾼의 시방 여기 짧은 글 이월말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딱히 무엇을 바라고 떠나지 않았기에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내 무릎의 통증이 괴롭혔거든요. 그다지 무리한 일정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요가수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뿐이지만 몸을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 나이 오십을 넘기고 보니 이제는 늙어가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는 나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빛나는 시절이 저물어 그림자 같은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순간이 왔을 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연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는 오십 한 번째 봄날입니다. 2019. 10. 23.
<제59호> “ 귀태 박근혜 체제 낳은 건 언론 ”_이수희(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승복하지 않았다. 측근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정말 끝까지 제대로 밝혀서 책임을 밝혀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데는 언론도 큰 몫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까지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 언론도 오늘에 국정.. 20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