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02 <115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아동학대는 과거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신체적 체벌을 당하거나 정서적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사회적으로 바로 선 것은 인권 영역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도 무엇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양육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2020년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82.1%)은 부모였다(친부 43.6%, 친모 35.4%, 계부 1.9%, 계모 1.0%). 통념과는 다르게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 12. 6. <11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환영하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전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및 재산 9억 원 이상의 고재산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폐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진전이다. 정부는 앞으로 4만 9,28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미 정부는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한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 2021. 10. 26. <113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생각하며_ 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수치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를 기록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7.4%)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무산되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저조한 경기,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의 발달,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등 객관적인 조건이 상당히 불리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할까?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최저임금은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2000년을 전후하여 근로빈곤과 불평등의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법정 최저임금이 새로 .. 2021. 9. 30.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34 다음